공휴일
양력설2025년 1월 1일41일
설날2025년 1월 28일68일
3·1절2025년 3월 1일100일
어린이날2025년 5월 5일165일
석가탄신일2025년 5월 5일165일
현충일2025년 6월 6일197일
광복절2025년 8월 15일267일
추석2025년 10월 6일319일
개천절2025년 10월 3일316일
한글날2025년 10월 9일322일
예수탄신일2024년 12월 25일34일

대한민국의 공휴일

공휴일 은 국가나 공공기관 등에서 공식적으로 지정한 휴일을 일컫는 말. 보통 달력에서의 빨간 날 전반을 일컫는다.

대한민국에는 국민 전체를 기속(羈束)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없으며,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국가기관이나 지방 정부 등의 공휴일을 정하고 있다. 관공서에는 국공립학교 등이 포함되나, 공기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민간기업이나 민간단체는 노사간의 합의(주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를 통해 스스로 휴일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쉬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관행상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휴일로 써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