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공휴일
공휴일 은 국가나 공공기관 등에서 공식적으로 지정한 휴일을 일컫는 말. 보통 달력에서의 빨간 날 전반을 일컫는다.
대한민국에는 국민 전체를 기속(羈束)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없으며,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국가기관이나 지방 정부 등의 공휴일을 정하고 있다. 관공서에는 국공립학교 등이 포함되나, 공기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민간기업이나 민간단체는 노사간의 합의(주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를 통해 스스로 휴일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쉬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관행상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휴일로 써왔다.